법무법인 목헌

혐의없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개요

의뢰인은 법인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의뢰인 운영 법인명의 00은행 계좌, 공인인증서, 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 OTP 등을 대여하였고, 해당 접근 매체가 범죄수익금 환전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적용 법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쟁점

① 전자금융거래법상 대여가 처벌되기 위한 요건
②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와 대여의 차이

목헌의 대응 전략

① 목헌은 정확한 전자금융거래법 법리를 전제로, 해당 사안은 대여이지 양도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② 목헌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대가를 받을 것을 요하지만, 의뢰인은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대여를 한 것이지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관련업무분야

금융·증권범죄 대응센터
불법환전·환치기·수익은닉
대포통장·대포폰 범죄

결과

혐의없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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