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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주식 정보 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영업사원입니다.
영업사원이 주식 정보 회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산술수익률이 일정 비율 미달시 가입비를 반환한다는 설명을 하였고, 해당 내용은 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회원인 고소인이 의뢰인들의 행위가 가입비를 편취하기 위한 것이며, 주식정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한 사안입니다.
적용 법조
사기
쟁점
① 가입비 반환 약정이 가입비 편취를 위한 기망인지 여부
② 의뢰인이 대표인 회사가 주식정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목헌의 대응 전략
① 목헌은 약정에 따라 실제 반환된 사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기망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② 목헌은 가입비 반환 약정 규정의 의미와 산출 근거를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③ 목헌은 회사가 주식 정보를 분석한 자료 및 내용을 검토하여 주식 정보를 제공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관련업무분야
결과
금융사기
관련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