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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전업투자자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투자한 종목과 관련하여 인터넷 등에 중국 자본의 유입 여부, 시세 상승·하락 관련 글 등을 수백 건을 게시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의뢰인의 행위가 시세조종 목적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였고, 의뢰인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적용 법조
자본시장법위반
쟁점
① 주식허위사실유포 주가조작 범죄 성립 요건
② 의견표출과 시세조종 목적의 차이
③ 의뢰인의 행위로 인한 시세 변동 여부
목헌의 대응 전략
① 목헌은 수백 건에 이르는 의뢰인의 게시글을 분석하여 해당 글은 주식시장에서 용인되는 의견의 표시에 불과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② 목헌은 법리적으로 단순한 의견표출과 시세조종 목적의 차이를 소명하였습니다.
③ 목헌은 해당 종목의 시세변동은 주식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가격결정에 의한 것이지, 의뢰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관련업무분야
결과
주식허위사실유포 주가조작
관련 구성원